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원격응급의료"란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 지도 의사가 환자 상태를 진단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함정의 응급구조사 또는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에게 지시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란 응급환자에게 해양원격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전문 의료진의 진료 등을 지원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3. "지도 의사"란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 소속의 전문의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해양원격응급의료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함정, 구급차, 항공기의 응급구조사 또는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에게 의료지도를 하는 전문의를 말한다.4. "구급 함정 등"이란 해양응급의료시스템, 응급의료장비, 구급약품을 보유하고 의료인, 응급구조사 또는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가 지정되어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해양경찰청 또는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 소속의 함정·구급차 및 항공기 등을 말한다.5. "의료 지도"란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 의료진이 구급 함정 등의 환자에 대하여 구급 함정 등의 응급구조사 또는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에게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시하여 도움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6. "해양응급의료시스템"이란 구급 함정 등의 응급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장비로써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 및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실시간 환자상태, 환자관리, 생체정보의 전송 또는 감시하는 장비를 말한다.7.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란 구급 함정 등에 설치된 응급의료시스템을 이용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다만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가 없을 경우 함·정장, 항공대장, 구조·구급책임자 등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8.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1호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의 환자를 말한다.9. "운용자"란 구급 함정 등의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 상황실 담당자,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 관리자 등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및 응급구급장비 관련 사용자들을 말한다.10. "구조·구급책임자"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제3조 · 정의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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