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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제8조 · 구급함정 등의 기준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구급 함정 등의 내부에 설치되는 해양응급의료시스템,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수행하는데 쉽도록 설계·제작하며, 의무실·식당 등 응급환자 처치 신속성과 접근성이 쉬운 곳에 비치되어야 한다.② 구급 함정 등의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해양응급의료시스템은 타워형, 매립형, 테이블형 등으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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