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8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