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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10조 · 대행신고소장의 위촉장 및 신분증 발급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제9조제1항 따라 대행신고소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대행신고소장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대장에 등록해야 한다.③ 대행신고소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 발급받은 위촉장 및 신분증을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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