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10조 (대행신고소장의 위촉장 및 신분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8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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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9조제1항 따라 대행신고소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제9조제1항 따라 대행신고소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대행신고소장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③대행신고소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 발급받은 위촉장 및 신분증을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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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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