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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2조 · 정의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입항 신고"란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 「어선안전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어선의 출입항 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2. "입항하지 않는 어선"이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출입항신고서(이하 "출입항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한 입항예정 일시까지 입항하지 않는 어선을 말한다.3. "대행신고소"란 민간인으로 하여금 출입항 신고의 접수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신고기관을 말한다.4. "어선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이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어선출입항 신고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http://coss.kcg.go.kr/NMPA)을 말한다.5. "어선용 선박패스(V-Pass)장치"란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고 출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6. "선박패스(V-Pass)시스템"이란 선박패스 장치를 통해 선박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어선에 설치한 장치로서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고 출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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