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4조 (출입항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항포구에 출입항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출입항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한 후에 신고기관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출항 시에는 출입항신고서를 어선에 보관해야 한다.
②신고기관의 장은 출입항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어선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신고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 출입항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어선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대행신고소에서 접수한 출입항 신고사항은 관할 파출소 및 출장소(이하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이라 한다)에서 매월 1회 이상(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은 분기 1회 이상)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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