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7조 (대행신고소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일반해역("이하 "일반해역"이라 한다)에 출입항하는 어선의 신고관리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항포구에 대행신고소를 지정할 수 있다.1. 해당 항포구에 출입항 하는 어선이 모두 5톤 미만인 경우2. 해당 항포구에 출입항 하는 어선 중 5톤 이상 어선이 모두 어선용 선박패스(V-Pass) 장치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장치를 갖추고 출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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