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9조 (대행신고소장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제7조에 따른 항포구에서 출입항 신고 업무를 대행할 사람(이하 "대행신고소장"이라 한다)을 위촉해야 하며 대행신고소장이 상주하거나 주로 위치하는 사무실 또는 주택을 대행신고소로 한다.
②대행신고소장은 이장·어촌계장·수협직원·향토예비군의 중대장 또는 소대장, 그 밖에 책임감이 투철한 주민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대행신고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1.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2. 주민의 신망을 잃고 민원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3. 대행신고소를 폐쇄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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