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11조 (대행신고소 출입항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신고소장은 관할 항포구를 근거지로 하는 어선의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 기본대장에 기록·유지해야 한다.
②대행신고소장은 관할 항포구에 출입항하는 어선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항 기록부에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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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어선 기본대장
■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별지 제5호서식] 어선 기본대장 연번 | 어 선 제 원 | 어 선 제 원 | 어 선 제 원 | 어 선 제 원 | 어 선 제 원 | 어 선 제 원 | 어 선 제 원 | 어 선 제 원 | 어 선 제 원 | 선 주 및 승 선 원 | 선 주 및 승 선 원 | 선 주 및 승 선 원 | 선 주 및 승…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출입항 기록부
■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별지 제6호서식] 출입항 기록부 연번 | 선 명 | 톤수 | 선적지 | 등록 번호 | 업 종 | 조 업 해 역 | 출 항 | 출 항 | 입 항 | 입 항 | 입 항 | 입 항 | 승선원 | 승선원 | 확인자 | 확인자 연번 | 선 명 | 톤수 | 선적지 | 등록 번호 | 업 종 | 조 업 해…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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