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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11조 · 대행신고소 출입항 업무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대행신고소장은 관할 항포구를 근거지로 하는 어선의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 기본대장에 기록·유지해야 한다.② 대행신고소장은 관할 항포구에 출입항하는 어선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항 기록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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