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11조 (대행신고소 출입항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8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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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행신고소장은 관할 항포구를 근거지로 하는 어선의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 기본대장에 기록·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신고소장은 관할 항포구를 근거지로 하는 어선의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 기본대장에 기록·유지해야 한다.
②대행신고소장은 관할 항포구에 출입항하는 어선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항 기록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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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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