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15조 (대행신고소 현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행신고소에 게시하는 현판의 규격 및 게시위치는 별표 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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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위촉장
■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귀하를 (군) (면) (리) (항포구명)의 대행신고소장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1]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대행신고소 현판 규격 및 게시위치
1. 규격 가. 크기 : 가로 200㎜ × 세로 700㎜ 나. 색상 : European Blue, White, Light Tomato Red, Yellow 다. 글자 : 윤고딕 2. 게시위치 출입문의 우측(건물 안에서 볼 때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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