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12조 (대행신고소장의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8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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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은 관할 구역 내 대행신고소장의 출입항 신고 업무를 매월 1회 이상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은 분기 1회 이상) 확인하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은 관할 구역 내 대행신고소장의 출입항 신고 업무를 매월 1회 이상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은 분기 1회 이상) 확인하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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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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