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12조 (대행신고소장의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은 관할 구역 내 대행신고소장의 출입항 신고 업무를 매월 1회 이상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은 분기 1회 이상) 확인하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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