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6조 (선박패스 시스템의 출입항 구역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8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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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서장은 관내 항포구에서 어선의 자동출입항 신고처리를 위하여 선박패스(V-Pass) 시스템에 어선 출입항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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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관내 항포구에서 어선의 자동출입항 신고처리를 위하여 선박패스(V-Pass) 시스템에 어선 출입항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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