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해양경찰서장은 출입항 신고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신고소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대행신고소의 인장·현판 및 사무용품은 해양경찰서장이 지급할 수 있다.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13조 · 대행신고소장 수당 등의 지급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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