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13조 (대행신고소장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출입항 신고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신고소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대행신고소의 인장·현판 및 사무용품은 해양경찰서장이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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