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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5조 · 입항하지 않는 어선에 대한 조치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출항지의 신고기관의 장은 입항하지 않는 어선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어선의 소재를 파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해당 어선을 전국에 수배한다. 다만, 5톤 미만의 어선은 인접 시·도까지만 수배할 수 있다.② 입항하지 않는 어선의 발생통보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관내 신고기관 및 출동 중인 함정에 어선의 소재를 파악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입항하지 않은 어선의 소재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출항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입항하지 않는 어선이 발생한 경우의 보고 및 수배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항일시 및 장소2. 어선제원(선명·톤수·마력수·승선인원) 및 어선의 특징3. 조업해역 또는 항해구역4. 입항 예정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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