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8조 (대행신고소 설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8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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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7조에 따라 대행신고소를 지정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신고서 설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제7조에 따라 대행신고소를 지정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신고서 설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신고소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대행신고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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