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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8조 · 대행신고소 설치 절차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제7조에 따라 대행신고소를 지정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신고서 설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신고소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대행신고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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