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8조 (대행신고소 설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제7조에 따라 대행신고소를 지정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신고서 설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신고소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대행신고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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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대행신고소 (설치, 폐쇄) 승인신청서
■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별지 제1호서식] 대행신고소 [ ]설치 [ ]폐쇄 승인신청서 항·포구 현황 | 항·포구 현황 | 항·포구 현황 | 항·포구 현황 | 항·포구 현황 | 항·포구 현황 | 항·포구 현황 | 항·포구 현황 | 항·포구 현황 | 항·포구 현황 현 황 | 현 황 | 항ㆍ포구 명 칭 |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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