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신고기관의 장은 출입항 신고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별표 1의 형식과 규격에 의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② 신고기관의 장의 신청으로 인장을 새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이 이를 교부한다.③ 인장은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해야 한다.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14조 · 신고기관 인장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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