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09-16 · 시행일 2020-09-16 · 소관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 총 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 공포 2020-09-16 · 시행 2020-09-16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규모 재난·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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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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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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