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규모 재난·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명된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회의에서 한 의사표시는 해당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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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6 시행된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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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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