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집행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규모 재난·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랑나눔운동본부를 둔다.
사랑나눔운동본부는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1.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구호에 관한 사항2.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구호·지원 관련 대외 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기타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랑나눔운동본부는 명예시장·군수, 명예수석읍·면·동장, 행정자문위원회 위원, 중앙부녀회 회원 등으로 구성한다.
사랑나눔운동본부에 공동 본부장 4인을 두되,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 2인은 본부장을 겸임하며, 나머지 본부장 1인은 도지사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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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6 시행된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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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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