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규모 재난·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평안북도 명예시장·군수(이하 ‘명예시장·군수’라 한다), 명예수석읍·면·동장(평안북도지사가 관할 184개 읍·면·동의‘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을 대표한다고 보아 따로 위촉한 20개 읍·면·동장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 평안북도 행정자문위원회 위원(이하 ‘행정자문위원회 위원’이라 한다), 평안북도 중앙부녀회 회원(이하 ‘중앙부녀회 회원’이라 한다) 등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사무국장 1인을 둔다.
③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협의회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 및 협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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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6 시행된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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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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