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해촉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규모 재난·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4. 협의회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5. 회장, 부회장 및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6.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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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6 시행된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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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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