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제5조 (위원단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배아연구계획(동법 제31조에 의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및 이미 승인된 연구의 관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배아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생명윤리와 안전의 확보를 통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1. 조문 원문

위원단은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위원단의 정기회의는 격월제로 운영하고 짝수 달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이하 "출석회의"라 한다)한다.
위원단의 결정은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표결을 요구할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표결 시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공개 여부는 위원단의 의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