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제5조 (위원단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배아연구계획(동법 제31조에 의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및 이미 승인된 연구의 관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배아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생명윤리와 안전의 확보를 통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1. 조문 원문
①위원단은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위원단의 정기회의는 격월제로 운영하고 짝수 달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이하 "출석회의"라 한다)한다.
④위원단의 결정은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표결을 요구할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표결 시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회의 공개 여부는 위원단의 의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