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제3조 (위원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배아연구계획(동법 제31조에 의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및 이미 승인된 연구의 관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배아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생명윤리와 안전의 확보를 통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1. 조문 원문

위원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생명과학과 의과학 분야의 전공자는 물론, 생명윤리 및 안전 문제에 있어 다양한 사회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연령, 성별 등의 치우침 없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부측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구성은 과학계와 윤리계 인사의 비율을 균등하게 유지한다.
정부측 위원은 당연직으로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포함되며,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항의 정부측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 소속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이 대리참석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자문 과정을 통괄하며, 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출석 위원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간사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이 담당하며, 회의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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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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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