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 소관 대검찰청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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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19-11-25 · 시행 2019-11-25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피의자 체포, 구속영장의 집행,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호송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소지·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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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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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