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4조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시 주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의자 체포, 구속영장의 집행,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호송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소지·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사용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갑 착용 모습이 일반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14세 미만의 자, 임산부에 대하여는 전자충격기, 전자진압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3. 전자충격기, 전자진압봉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 머리 부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상대방을 제압한 즉시 이를 몸에서 떼어야 한다.4. 가스분사기를 사용하는 경우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5. 삼단봉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머리, 얼굴, 흉·복부를 직접 가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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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5 시행된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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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