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 (체포·호송 등 장비의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의자 체포, 구속영장의 집행,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호송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소지·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도주의 방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1. 현행범인체포,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형집행장의 집행2.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 형집행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의 호송3. 제2호에 기재된 사람의 자살·자해기도·도주 방지, 이 경우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4. 직무수행 중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의 제지
제1항의 장비사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 도주의 우려가 적은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미체포 피의자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임의출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주 우려 등 사정변경이 생겨 장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 구인용 구속영장을 강제집행하여 법원에 인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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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5 시행된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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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