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7조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을 위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의자 체포, 구속영장의 집행,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호송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소지·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은 수사장비 관리규정(대검 예규 927호)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도록 체포·호송 등 장비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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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5 시행된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체포·호송 등 장비의 사용기준제4조 ·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시 주의사항제5조 ·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 전 주의사항제6조 · 부상자에 대한 구호 등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을 위한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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