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5조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 전 주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의자 체포, 구속영장의 집행,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호송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소지·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체포·호송 등 장비에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부착하는 등 임의적인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삼단봉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5 시행된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