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제3조 (소독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 제10항에 따라 소규모 농가(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에 대한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규모 농가는 각 축종의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의 옷과 손 등을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등을 활용해 분무 소독하고 신발 소독조 등을 활용해 신발을 소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규모 농가는 각 축종의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의 옷과 손 등을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등을 활용해 분무 소독하고 신발 소독조 등을 활용해 신발을 소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