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제3조 (소독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 제10항에 따라 소규모 농가(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에 대한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규모 농가는 각 축종의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의 옷과 손 등을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등을 활용해 분무 소독하고 신발 소독조 등을 활용해 신발을 소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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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