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제6조 (차량 운전자 소독)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 제10항에 따라 소규모 농가(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에 대한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규모 농가는 자신의 각 축종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가축·사료·분뇨 운반 등 축산시설 출입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출입할 때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