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4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28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의2 및 제4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요양급여·비급여대상 검토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합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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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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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