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6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1-01-05 · 시행 2021-01-05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비용수납한도액)
①「정신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ㆍ운영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 또는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② 제1항에 의한 비용 수납시설은 보조시설과 비보조시설로 구분하고, 월간 비용 수납은 비용수납 한도액(심신수련시설은 1일당 입소비용으로 한다)의 적용방법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된 금액 중 백원단위는 절사한다.가. 보조시설<img id="104781495"></img><img id="104782505"></img>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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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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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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