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제1조 (비용수납한도액)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정신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ㆍ운영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 또는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
제1항에 의한 비용 수납시설은 보조시설과 비보조시설로 구분하고, 월간 비용 수납은 비용수납 한도액(심신수련시설은 1일당 입소비용으로 한다)의 적용방법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된 금액 중 백원단위는 절사한다.가. 보조시설<img id="104781495"></img><img id="10478250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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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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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