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제3조 (비용의 수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제1조에서 정한 비용수납한도액 범위안에서 이용 또는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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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