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제2조 (시설의 분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시설은 정신보건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시설을 말하며, 비보조시설은 당해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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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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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