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제4조 (사회취약계층의 우선 입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보조시설은 입소정원 또는 1일 이용인원의 3분의 1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입소 또는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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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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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