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20조
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1-09-27 · 시행 2021-09-27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 온실 및 포장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파프리카(Capsicum annum)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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