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17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 온실 및 포장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파프리카(Capsicum annum)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별표 2의 페루 우려병해충 검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대표 표본을 채취하여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경우, 식물검역증명서에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Container seal number" (컨테이너 봉인번호)2. "Fresh paprika come from green houses or fields and packinghouses registered by APQA-Korea" (파프리카 생과실은 한국 APQA에 등록된 재배지(온실 또는 포장) 및 선과장에서 생산되었음)3. "Product free Frankliniella intonsa, Helicoverpa armigera, Helicoverpa assulta and Thrips palmi" (동 화물은 대만총채벌레, 왕담배나방, 담배나방 및 오이총채벌레에 감염되지 않았음)
페루 수입자는 APQA 수출검역 이전에 SENASA로부터 수입허가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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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7 시행된 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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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