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15조 (재배지 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 온실 및 포장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파프리카(Capsicum annum)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PQA 식물검역관은 과실 수확시기 이전에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재배지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APQA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재배지검역 결과, 별표 2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참여농가에게 신속한 방제조치 실시를 명하고,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배지를 해당 연도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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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파프리카 생과실에 대한 페루측 우려병해충 목록
< 해충 > Frankliniella intonsa (대만총채벌레) Helicoverpa armigera (왕담배나방) Helicoverpa assulta (담배나방) Thrips palmi (오이총채벌레)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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