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15조 (재배지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 온실 및 포장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파프리카(Capsicum annum)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PQA 식물검역관은 과실 수확시기 이전에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재배지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PQA 식물검역관은 과실 수확시기 이전에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재배지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APQA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재배지검역 결과, 별표 2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참여농가에게 신속한 방제조치 실시를 명하고,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배지를 해당 연도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