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 온실 및 포장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파프리카(Capsicum annum)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페루로 파프리카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검역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과실 수확시기 이전에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각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등록 수출선과장 목록을 취합하여 당해 연도 수출 개시 이전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수출화물이 선적되기 이전에 사전 승인받은 수출선과장 목록을 SENASA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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