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8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 온실 및 포장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파프리카(Capsicum annum)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QA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매년 과실 수확시기 이전에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페루측이 지정한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재배지검역 결과,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참여농가에게 신속한 방제조치 실시를 명하고,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배지를 해당 연도 수출에서 제외시켜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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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7 시행된 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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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