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7조 (참여농가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 온실 및 포장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파프리카(Capsicum annum)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을 매년 4월 30일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각 지역본부장은 관할사무소로부터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8월 31일까지 참여농가 목록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매년 9월초까지 사전 승인받은 참여농가 목록을 SENASA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 온실 및 포장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파프리카(Capsicum an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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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7 시행된 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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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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