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16조 (선과 및 포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 온실 및 포장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파프리카(Capsicum annum)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 및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선과 및 포장하여야 한다.
②포장상자에는 선과장번호, 참여농가번호 및 "TO PERU"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수출자는 화물을 파렛트 단위로 준비하고, 냉장컨테이너로 수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컨테이너 봉인을 감독하고,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봉인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④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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