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 온실 및 포장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파프리카(Capsicum annum)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②APQA 식물검역관은 별표 1의 페루 우려병해충 검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대표 표본을 채취하여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경우, 식물검역증명서에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Container seal number" (컨테이너 봉인번호)2. "Fresh pears come from fields and packinghouses registered by APQA-Korea" (배 생과실은 한국 APQA에 등록된 재배지 및 선과장에서 생산되었음)3. "Product free from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Grapholita molesta, Lopholeucaspis japonica, Pseudococcus comstocki, Botryosphaeria dothidea, Monilia fructigena and Nectria galligena" (동 화물은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명나방, 복숭아순나방, 배나무흰깍지벌레, 가루깍지벌레, 겹무늬병, 잿빛무늬병 및 혹병에 감염되지 않았음)
④페루 수입자는 APQA 수출검역 이전에 SENASA로부터 수입허가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 온실 및 포장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파프리카(Capsicum an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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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7 시행된 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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