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14조 (참여농가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 온실 및 포장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파프리카(Capsicum annum)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과실 수확시기 이전에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각 지역본부장은 관할사무소로부터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당해 연도 수출 개시 이전까지 참여농가 목록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수출화물이 선적되기 이전에 사전 승인받은 참여농가 목록을 SENASA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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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7 시행된 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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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