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5-09 · 시행일 2022-11-10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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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2-05-09 · 시행 2022-11-10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51조제4항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취급ㆍ사용 시 인지되는 안전성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평가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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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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