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평가원 관련 공무 수행 및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평가원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을 사전심사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및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과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주무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