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심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평가원 관련 공무 수행 및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평가원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을 사전심사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및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공무국외출장의 계획은 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 후 수행 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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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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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