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평가원 관련 공무 수행 및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평가원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을 사전심사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및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필요한 경우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②그 밖에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평가원 관련 공무 수행 및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평가원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을 사전심사하기 위한 공무국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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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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