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3-07-31 · 시행 2023-07-31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3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25조에 따라 등록기관의 기록 이관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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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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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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